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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케이아 주식회사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위원회는 투명경영위원회의 외부전문가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해당 외부전문가 선임 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임원의 보상정책 수립 및 보상수준 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임기만료 등으로 인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거나 임원의 보상정책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기한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임기만료의 경우는 만료 2개월 전까지 2. 임원의 보상정책 등 결정이 필요한 경우 결정만료시점 2개월 전까지 3. 그 밖의 경우는 결원 발생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필요시 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외부전문가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안건은 외부전문가 위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과정에서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사외이사 또는 외부전문가 후보자인 경우 2. 사외이사 또는 외부전문가 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의 위원회는 이사회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개최시기 및 장소를 각 위원 및 자문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자문단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③ 위원회에 자문단을 반드시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위원회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3인이상 포함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회 결의 시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단의 자문결과 또는 위원 중 위부전문가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후보자 모집방법) ① 위원회는 결원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위원 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한다. ②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는 회사 홈페이지에 1주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추천방식에 의해 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한국상장사협의회 사외이사 인력뱅크, 위원회 위원 및 자문단의 추천, 관련 산업계, 단체 등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최소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모집해야 하나, 직위특성, 대상 직위 수, 충원의 긴급성 등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배수 미만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방법) ① 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별표1”의 심사평가표에 따라 후보자를 심사한다. 단, “별표1”은 심사 시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성격,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심사시 후보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으며,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 ④ 최종 후보자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제12조(보상정책 및 보상기준 결정) 위원회는 최소 1년에 1회 임원의 보상정책 및 보상기준 결정을 위해 소집되어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및 심의한다. 1. 연간 등기임원 보수한도 2. 회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검토 3. 신규임원 보수수준 타당성 검토 4. 임원 양성 및 승계 프로그램 검토 5. 기본연봉 조정 검토 6. 성과급(격려금) 재원 및 지급방식 검토 7. 퇴임임원 보상방안 검토 8.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자문)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사내, 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보고의무)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후 개최되는 최초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15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인사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은 폐지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