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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케이아 주식회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독립성 및 객관성)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한다. 제4조(권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업무감사권 ②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상태 조사권 ③ 이사 보고의 수령권 ④ 자회사의 조사권 ⑤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⑥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청구권 ⑦ 전문가의 조력요청권 ⑧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에 대한 권한 ⑨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실태 평가 ⑩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⑪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겨 이를 충원할 경우에 충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사외이사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해임) ① 위원의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② 해임,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신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로서 내부감사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감사부서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내부감사규정에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가진다. 제9조(회의의 종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의 위원회는 이사회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개최시기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12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의사항과 관계된 임·직원 및 외부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사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부의사항의 내용)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의한다.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② 위원회는 이사 및 이사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의한다.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의한다. 1.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 시 소제기 결정여부 6.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7.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8.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사후평가 9.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11. 감사계획 및 결과 12.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13.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포함)의 평가 14.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5.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명에 대한 동의 제14조(회사의 정보제공 및 지원) ① 회사는 위원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회의개최 이전에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 그 밖에 중요 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본 조에 따른 요구 시에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설명을 거부할 수 없다. 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보고의무) ① 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결의된 사항은 이후 개최되는 최초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① 위원회는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위원회 평가결과는 위원의 보상 및 재선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평가는 사전에 설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매년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록)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