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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케이아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헌장
■ 목차 전문 1. 주주 1.1 주주의 권리 1.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3 주주의 책임 2. 이사회 2.1 이사회의 기능 2.2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2.3 사외이사 2.4 이사회의 의무와 책임 2.5 이사회 내 위원회 2.6 평가 및 보상 3. 감사기구 3.1 감사위원회 3.2 외부감사인 4. 이해관계자 5. 공시 전문 파나케이아(이하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고객과 함께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의 초석으로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와 감사기구를 구성하는 등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회사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고객, 주주, 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주 주 주주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1.1.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이익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등 주요 사항들은 주주총회 등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③ 주주는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하여 법에 따라 요구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1.2.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주주는 보통주 1 주마다 1 의결권을 가지며,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회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3.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배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2. 이사회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경영진과 이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법령과 정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1.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승인,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② 이사회는 법령・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산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2.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효과적인 토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이사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사로 선임한다. ④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운영은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2.3.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중요한 회사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함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수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에게 이사회에 상정될 의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4. 이사의 의무와 책임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사는 직무상 얻어진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이사가 충분한 검토와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⑤ 회사는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5.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다. 2.6. 평가 및 보상 경영진의 경영활동내역은 공정하게 평가되며 평가결과는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가 결정한다. 3. 감사기구 내부 및 외부의 감사업무는 경영진, 주요주주로부터 독립적이고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3.1.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주요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위원 중 1 명 이상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재무보고의 정확성 및 회계처리기준의 타당성 검토, 외부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2.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주요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외부감사인은 부주의한 회계감사로 인해 회사 및 정보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이해관계자 ① 회사는 고객과 종업원, 채권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회사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 공시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정기공시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공시한다. ② 회사는 공시 정보이용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헌장은 2022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