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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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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감사의견 비적정에 관한 안내문
2021-03-23 16:30:42 | SUPEXBNP | 조회 1787 | 댓글 0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에 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봄볕이 가득한 3월 주주 여러분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우리회사의 외부감사인(다산 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적정 의견을 공시하였습니다.

비적정사유
 우리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기초잔액에 당기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상기 감사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20년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사유는 당해년도 감사수행을 통해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기 비적정 사유의 원인은, 2019년도의 재무제표 적용에 대하여 당해년도 감사수행회계법인과 2019년 감사수행회계법인간의 의견차이에 기인한 것입니다.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전기 감사인들과 협의를 시작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 재감사를 통해 2020년 재무제표의 적정 의견 도출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 및 당기 감사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사안들은 회계상의 항목 적용에 관한 내용이며, 따라서 실질심사 심의속개나 거래재개를 위한 회사의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조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진행하기로 예정하였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영권 양수도 공개입찰 또한 변동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공시를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공개입찰의 실무를 담당하게 될 주간사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진행에 필요한 계약과 협의를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회사와 주간사는 늦어도 오는 5월 말까지는 신규 최대주주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6월에는 최대주주 변경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감사의견은 우리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견이 아니며, 단순히 2020년 이전의 재무제표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당기 감사인의 의견에 전기 감사인이 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전기 감사인과 재감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이미 협의를 개시하였습니다. 회사는 늦어도 2021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전까지 2019년도 재무제표 수정 및 재감사를 마치고 202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사의 목표와 같이 진행될 경우 개선기간 부여나 거래재개, 최대주주 공개입찰에 이번 감사의견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주 여러분에 심려를 끼치는 소식으로 안내를 드리는 점에 대해 거듭하여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