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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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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임시주주 총회에 관한 사항
2021-01-22 21:08:31 | SUPEXBNP | 조회 1376 | 댓글 0
주주님 여러분께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해 주시고 계신 주주님께 송구스런 말씀을 올립니다.

회사는 지난 해 12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속개 결정 후부터 신규 최대주주 법인의 영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의 주선으로 자동차용 2차전지 전해물질 제조 기업과 우리회사의 최대주주 지위 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무적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 기업(이하 ‘A사’이라 함)과의 최대주주 지위 양수도 협의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도 상세한 내용이 통보되었고, 본 계약 체결 후 심의속개 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11일에 우리회사의 주주 45인이 경영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12월 중순 A사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경영권분쟁 중인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우리회사는 A사의 기관주주 설득을 위해 직접 면담, 소송의 진행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등 A사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올해 1월 초 A사의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A사는 공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의사 철회를 통지해 왔습니다.

개선기간 부여와 거래재개에 바짝 다가섰던 상황에서 대단히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A사는 우리회사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이전생략~) 4. 당사는 귀사에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당사의 주요 기관주주 및 채권기관에 동의 절차를 거치는 도중 귀사의 경영권 분쟁 공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당사의 주요 기관주주 및 채권기관들로부터 해당 신규 투자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5. 이로 인해 귀사에 대한 신규투자의사를 철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하생략)”라며 투자철회의 결정적인 이유가 경영권 분쟁 상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45인 주주님들 또한 우리회사를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주주님들이신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서면 중에는 해임안에 이름이 빠져 있는 정모 이사를 회사의 경영권자(대표이사)로 임명하여 달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제기하신 소송이 진정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한 소송인지에 대해 회사는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인 주주님들은 정모 이사에게 우리회사의 기업개선 과정을 맡기자는 주장을 할 만큼 정모 이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향후 우리회사의 기업 개선에 대한 계획과 비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셨는지 답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결국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우량한 기업의 투자에 커다란 장애를 불러온 점은 보다 많은 주주님들께 직접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A사의 투자의사 철회가 매우 아쉬운 결과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속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개선계획서에 따라 정모 이사를 포함한 현 이사회 전원 사임 또는 해임과 재무구조 개선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덧붙여, 2월 말 이전으로 예상되는 심의속개 기일 이전에 신규 최대주주 기업 선정을 위하여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우량 기업을 추천 또는 선정하는 위탁계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의 과정 중에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에 관한 결의를 마치는 것이 신규 최대주주 선정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는 임시주주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자결정은 신규 최대주주 선정은 물론 만기가 도래하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을 유도하여 회사의 자금이 부채 상환에 쓰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또한,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는 신규 이사진은 3월말 정기주주총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밝힙니다.

주주님,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 근심을 더하는 소식만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2월 말의 기업심사위원회와 3월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수렴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한 결정임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