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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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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유상소각 신청 요령 안내입니다.
2024-11-01 17:14:15 | PANACEA | 조회 2690 | 댓글 0

유상감자 신청 요령

♦ 수정사항 : 1. 수정사항 초록색 으로 표시

                   2. 기존 포항지점, 포항북지점 으로 나뉘어져있던 지점이 포항WM센터로 변경
​                   3. 신청서 양식(샘플) 내용추가


  1. 1. 유상감자 회사 상호: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2. 2. 보통주 1주의 액면가액: 500원
  3. 3. 감자에 관한 사항
  1.   가. 감자예정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900,000주
  2.   나. 유상소각대금: 1주당 1,915원
    1.   다. 감자신청요건: 감자신청 전 신청자 본인명의 유진투자증권 계좌에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보통주가 입고되어야 함
      (유진투자증권 계좌가 없는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 등의 방법을 통해 유진투자증권 위탁계좌 개설이 필수)
  1.   라. 감자신청방법
  1.    1) 특별계좌 소유자(‘전자증권제도’ 시행 전 ‘명부주주’): 비대면,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유진투자증권 본인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실물주권을 입고하고, 유진투자증권 본·지점에 방문하여           유상감자 신청서를 작성 제출.
  2.    2) 타 증권사의 위탁계좌에 주식이 있는 경우: 비대면,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유진투자증권 본인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유상감자에 응할 주식을 대체입고 시킨 후(본인의 총 신청수량에 대한 취득단가가 표기된 서류 필수), 유진투자증권 본·지점에 방문하여 유상감자 신청서를 작성 제출.
  3.    3) 유진투자증권 위탁계좌에 주식이 있는 경우: 유진투자증권 본·지점에 방문하여 유상감자 신청서를 작성 제출.
  4.    4) 감자 신청의 경우 감자신청 기간동안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진투자증권 본·지점에서 방문신청 가능(비대면 신청은 불가). 감자신청 마감일(2024년 11월 29일)
  5.        오후 2시 ~ 3시 30분에는 본·지점 영업소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오후 2시 이전에 영업점 내방하여 신청할 것을 권유드림.
    1.   마. 감자신청 구비서류
  1.    1) 유상감자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2) 2024년 6월 21일 상장폐지 이후 파나케이아 보통주를 유진투자증권 계좌로 대체하신 경우 감자 신청 시 반드시 타사에서 약인 및 날인하여 발급한 본인의 총 신청수량에 대한 취득단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만약 신청인이 제출한 취득단가 관련 증빙서류상 표기된 단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징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 유진투자증권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3.    3) 기타 구비서류
  4.    ※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유진투자증권에 거래인감 등록 후 유상감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해 제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서류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가) 개인
       - 본인: 신분증, 본인의 인감(서명)
       - 가족대리인: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 거래 인감. 대리인의 인감(서명)
      가족대리인도 최초 거래인감등록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 일반대리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거래인감. 대리인의 인감(서명)
  1.      나) 법인
       - 대표자 본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 거래인감.
       -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법인의 인감증명서,  거래인감, 대리인의 인감(서명)
  1.      다) 외국인
       - 투자등록증, 상임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거래인감
  1.   바. 감자신청 취소방법: 신청취소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영업점에서만 유상감자 취소신청서 작성 후 가능함.
  2.   사. 감자신청기간: 2024년 11월 11일 ~ 2024년 11월 29일
  3.   아. 감자대금 지급일(예정): 2024년 12월 10일
  4.   자. 감자신청 취급처: 유진투자증권㈜의 본·지점
  5.   차. 감자결정 주주총회일: 2024년 11월 07일
  1. 4. 세금관련사항
  1.    1) 금번 유상감자로 인해 주주가 지급받는 금전은 주식의 소각이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으로 소득세법 제 17조 2항 1호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증권거래세 및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음). 배당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금번 유상소각대금(감자주식수 X 주당 유상소각가 1,915원)에서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취득가액(감자주식수 X 주당 취득단가)을 차감하여 산정함. 따라서 주당 유상소각가 1,915원 대비 주당 평균 취득단가가 더 낮을 시, 배당소득세가 발생함.
  2. 세금 구분내용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 본건은 주식소각 및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이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됨(금융사에서
    15.4% 원천징수 예상)
    -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원칙임
    -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되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개인별 누진세율(~45%)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자 별 부담 세금이
    일정하지 않음
    -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5.4%)로 원천징수로 종결됨
    - 15.4%: 배당소득세 14.0% + 지방소득세 1.4%(배당소득세의 10%)

  • # 거주자(국내법인 제외) 및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관련 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유진투자증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 포함)을 원천징수 할 예정임. 다만,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해 주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거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이행되었고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제한세율을 적용하거나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음.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및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해 비거주자에 있으며, 당해 비거주자가 입증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유진투자증권㈜은 당해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거나 원천징수를 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의 과세여부는 해당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1.    2) 배당소득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원천징수 예정이며, 이에 거주자(국내법인 제외) 및 비거주자의 경우 취득단가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함. 증빙서류상 취득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        득세법 제17조 4항 규정에 따라 주당 액면가액(500원)을 취득단가로 간주함.
  1. 5. 기타 사항
  1.    1)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들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유상감자 신청 전 파나케이아 홈페이지(http://www.panaceainc.co.kr)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람.
  2.    2)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리스트
  3. 지역내용
    서울지역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유진빌딩
    Tel. 02)368-6114
    챔피언스라운지
    서울시 학동로 156 성덕빌딩 1층~4층
    Tel. 02)554-6500
    서울WM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Tel. 02)755-6900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77 태창빌딩 2층
    Tel. 02)2679-2161
    대방동지점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50 대림쇼핑타운 2층
    Tel. 02)823-0111
    위워크프론티어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28 위워크 선릉3호점 15층
    Tel. 02)2088-1188
    경인지역분당WM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3 나우빌딩 4층
    Tel. 031)705-5252

    대구·경북지역대구지점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41 정암빌딩 3층
    Tel. 053)753-7744
    포항WM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효성로 93번길, 4 DK빌딩 2층
    Tel. 054)275-3344


    부산·경남지역부산지점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75번길 5 삼정기업빌딩 3층
    Tel. 051)811-1800
    울산지점
    울산시 중구 명륜로 41 부익빌딩 2층
    Tel. 052)260-0165
    호남지역광주WM센터
    광주시 서구 죽봉대로 52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Tel. 062)232-7000

    충청지역대전지점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47 대전중소기업회관 1층
    Tel. 042)257-1600
    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Tel. 041)568-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