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신청 요령
♦ 수정사항 : 1. 수정사항 초록색 으로 표시
2. 기존 포항지점, 포항북지점 으로 나뉘어져있던 지점이 포항WM센터로 변경
3. 신청서 양식(샘플) 내용추가
- 1. 유상감자 회사 상호: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 2. 보통주 1주의 액면가액: 500원
- 3. 감자에 관한 사항
- 가. 감자예정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900,000주
- 나. 유상소각대금: 1주당 1,915원
- 다. 감자신청요건: 감자신청 전 신청자 본인명의 유진투자증권 계좌에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보통주가 입고되어야 함
- 라. 감자신청방법
- 1) 특별계좌 소유자(‘전자증권제도’ 시행 전 ‘명부주주’): 비대면,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유진투자증권 본인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실물주권을 입고하고, 유진투자증권 본·지점에 방문하여 유상감자 신청서를 작성 제출.
- 2) 타 증권사의 위탁계좌에 주식이 있는 경우: 비대면,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유진투자증권 본인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유상감자에 응할 주식을 대체입고 시킨 후(본인의 총 신청수량에 대한 취득단가가 표기된 서류 필수), 유진투자증권 본·지점에 방문하여 유상감자 신청서를 작성 제출.
- 3) 유진투자증권 위탁계좌에 주식이 있는 경우: 유진투자증권 본·지점에 방문하여 유상감자 신청서를 작성 제출.
- 4) 감자 신청의 경우 감자신청 기간동안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진투자증권 본·지점에서 방문신청 가능(비대면 신청은 불가). 감자신청 마감일(2024년 11월 29일)
- 오후 2시 ~ 3시 30분에는 본·지점 영업소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오후 2시 이전에 영업점 내방하여 신청할 것을 권유드림.
- 마. 감자신청 구비서류
- 1) 유상감자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2) 2024년 6월 21일 상장폐지 이후 파나케이아 보통주를 유진투자증권 계좌로 대체하신 경우 감자 신청 시 반드시 타사에서 약인 및 날인하여 발급한 본인의 총 신청수량에 대한 취득단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만약 신청인이 제출한 취득단가 관련 증빙서류상 표기된 단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징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 유진투자증권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3) 기타 구비서류
- ※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유진투자증권에 거래인감 등록 후 유상감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해 제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서류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가) 개인
- 가족대리인: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 거래 인감. 대리인의 인감(서명)
※가족대리인도 최초 거래인감등록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 일반대리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거래인감. 대리인의 인감(서명)
- 나) 법인
-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법인의 인감증명서, 거래인감, 대리인의 인감(서명)
- 다) 외국인
- 바. 감자신청 취소방법: 신청취소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영업점에서만 유상감자 취소신청서 작성 후 가능함.
- 사. 감자신청기간: 2024년 11월 11일 ~ 2024년 11월 29일
- 아. 감자대금 지급일(예정): 2024년 12월 10일
- 자. 감자신청 취급처: 유진투자증권㈜의 본·지점
- 차. 감자결정 주주총회일: 2024년 11월 07일
- 4. 세금관련사항
- 1) 금번 유상감자로 인해 주주가 지급받는 금전은 주식의 소각이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으로 소득세법 제 17조 2항 1호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증권거래세 및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음). 배당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금번 유상소각대금(감자주식수 X 주당 유상소각가 1,915원)에서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취득가액(감자주식수 X 주당 취득단가)을 차감하여 산정함. 따라서 주당 유상소각가 1,915원 대비 주당 평균 취득단가가 더 낮을 시, 배당소득세가 발생함.
세금 구분 내용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본건은 주식소각 및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이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됨(금융사에서
15.4% 원천징수 예상)
-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원칙임
-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되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개인별 누진세율(~45%)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자 별 부담 세금이
일정하지 않음
-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5.4%)로 원천징수로 종결됨
- 15.4%: 배당소득세 14.0% + 지방소득세 1.4%(배당소득세의 10%)
- # 거주자(국내법인 제외) 및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관련 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유진투자증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 포함)을 원천징수 할 예정임. 다만,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해 주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거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이행되었고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제한세율을 적용하거나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음.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및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해 비거주자에 있으며, 당해 비거주자가 입증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유진투자증권㈜은 당해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거나 원천징수를 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의 과세여부는 해당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2) 배당소득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원천징수 예정이며, 이에 거주자(국내법인 제외) 및 비거주자의 경우 취득단가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함. 증빙서류상 취득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 득세법 제17조 4항 규정에 따라 주당 액면가액(500원)을 취득단가로 간주함.
- 5. 기타 사항
- 1)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들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유상감자 신청 전 파나케이아 홈페이지(http://www.panaceainc.co.kr)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람.
- 2)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리스트
지역 내용 서울지역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유진빌딩
Tel. 02)368-6114챔피언스라운지
서울시 학동로 156 성덕빌딩 1층~4층
Tel. 02)554-6500서울WM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Tel. 02)755-6900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77 태창빌딩 2층
Tel. 02)2679-2161대방동지점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50 대림쇼핑타운 2층
Tel. 02)823-0111위워크프론티어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28 위워크 선릉3호점 15층
Tel. 02)2088-1188경인지역 분당WM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3 나우빌딩 4층
Tel. 031)705-5252대구·경북지역 대구지점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41 정암빌딩 3층
Tel. 053)753-7744포항WM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효성로 93번길, 4 DK빌딩 2층
Tel. 054)275-3344부산·경남지역 부산지점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75번길 5 삼정기업빌딩 3층
Tel. 051)811-1800울산지점
울산시 중구 명륜로 41 부익빌딩 2층
Tel. 052)260-0165호남지역 광주WM센터
광주시 서구 죽봉대로 52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Tel. 062)232-7000충청지역 대전지점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47 대전중소기업회관 1층
Tel. 042)257-1600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Tel. 041)568-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