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즐거운쇼핑)
2023-10-12 09:58:57 | SUPEXBNP | 조회 439 | 댓글 0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파나케이아 주식회사(이하 “파나케이아”)와 주식회사 즐거운쇼핑(이하 “즐거운쇼핑")는
2023년 10월 11일 각각 개최된 파나케이아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와
즐거운쇼핑의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를 결의에 따라 파나케이아를 존속회사로, 즐거운쇼핑을
소멸회사로 하여 파나케이아가 즐거운쇼핑을 흡수합병하고, 합병결과 파나케이아는 즐거운쇼핑의
모든 자산, 부채,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파나케이아의 채권자들께서는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제출 기간: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2) 이의제출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C동 3층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나케이아 공시팀 (031-628-2605)
 
 
 
 
 
 2023년 10월 12일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 방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