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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합병 관련 기준일 공고(어센드바이오)
2023-09-27 10:40:58 | PANACEA | 조회 441 | 댓글 0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어센드바이오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 기준일 : 2023년 10월 12일

2023년 09월 2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 방 훈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