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즐거운쇼핑)
2023-09-25 16:08:54 | PANACEA | 조회 447 | 댓글 0
                                                           소규모 합병 공고
 

 
파나케이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3년 9월 13일 주식회사 즐거운쇼핑(이하 “즐거운쇼
핑”)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당사
나. 소멸법인: 즐거운쇼핑
 
2. 합병방법: 당사가 즐거운쇼핑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즐거운쇼핑은 해산함
 
3. 합병비율: 「당사 : 즐거운쇼핑 = 1 : 0」 (즐거운쇼핑에서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즐거운쇼핑의 100% 주주가 될 예정이므로,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
으로 진행됨)
 
4. 합병기일: 2023년 11월 15일
 
5. 당사와 즐거운쇼핑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3년 9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2023년 9월 26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3년 10월 10일(화)까지 파나케이아 공시팀에 제출(031-628-26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C동 3층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2) 실질주주: 2023년 10월 10일(화)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
           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
        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파나케이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즐거운쇼핑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 수



2023년      월       일

성명:                  (인)


  주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023년 9월 26일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 방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