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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합병 관련 기준일 공고(슈펙스빌리지)
2023-09-11 18:08:17 | PANACEA | 조회 428 | 댓글 0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3년 09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슈펙스빌리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 기준일 : 2023년 09월 27일

2023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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