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고
소규모합병 관련 기준일 공고(즐거운쇼핑)
2023-09-11 18:05:45 | PANACEA | 조회 441 | 댓글 0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3년 09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즐거운쇼핑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 기준일 : 2023년 09월 26일

2023년 09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 방 훈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