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2025년 11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기준일 : 2025년 11월 19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주식의 전자등록으로 별도 폐쇄기간을 두지 않음
3. 기준일 설정의 목적 : 임시주주총회
2025년 11월 04일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3층 305-108호(고잔동, 신원빌딩)
대표이사 이호영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